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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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내라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과 승강기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안내했다. 카드키 보증금은 10만원, 승강기 사용료는 1만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빈번한 비 입주민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배기사에게도 사용료를 내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안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으로 입주민 편의를 위한 택배 서비스인데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이용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등을 받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8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단지도 택배기사와 우체국 집배원들에게 카드키 보증금 10만원, 연 6만원의 승강기 사용료를, 2017년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출입 카드키 보증금 5만원, 월 1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