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사례…건립 중인 문화시설 예상 매출액 산출해 환급
부산, 오페라하우스·국제아트센터 부가세 34억원 돌려받아
부산시가 건립 중인 문화시설 공연장 등의 완공 후 예상 매출액(공급가액)을 산출해 세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해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납부한 세금 가운데 34억5천만원을 돌려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건물 완공 후 공연장 대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과 기획공연 등 면세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상 매출액을 산출한 뒤 공사 과정에 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다.

문화시설 개관 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공사 기간이 길어져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기한인 5년을 넘겨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은 것이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2026년까지 228억원가량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인 환급 세액은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 개관 후 발생하는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