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규제 19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수원·수변구역 관련 8건, 개발제한구역 관련 7건, 공장 설립·공업용지 관련 4건 등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은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영업 시설 허용이 주요 내용이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 대지, 소규모 토지 등에 대한 해제 권한을 대도시 시장으로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시·도지사 권한이어서 신속한 개발이 어렵다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 제한을 '6만㎡ 이상'에서 '10만㎡ 이하'로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올해 규제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정부에 19건 건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