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LG유플러스도 시정명령…尹 '노동개혁' 탄력

▶본지 2022년 11월 23일자 A1, 3면 참조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등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둔 60곳 중 57곳(95%)이 해당 조항을 자율로 없애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율 개선을 완료한 사업장은 건국대 충주병원과 세아창원특수강 등 38곳이다. LG유플러스와 효성중공업, 현대위아 등 13곳은 당국의 시정명령 요청을 지방노동위원회가 의결해 시정명령 조치를 진행 중이다.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기아(직원 수 3만5000여 명)에도 지난달 29일 경기지방노동위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의결서를 받는 대로 기아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한 뒤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60곳(기간 만료·폐업 3곳 제외)에 8월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다. 이후 11월까지 32곳이 자율 개선을 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시정명령이 지연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말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규모 사업장에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이 잇따르면서 고용세습 폐지가 탄력받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세습은 물론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 등 불공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김인엽/곽용희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