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상명하복 문화가 부른 금융권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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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감찰 경영진도 책임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해야
박상용 금융부 기자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해야
박상용 금융부 기자
![[취재수첩] 상명하복 문화가 부른 금융권 '갑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7.14382892.1.jpg)
또 다른 ‘충격’은 이런 일들이 서울 본점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은행 본점 건물엔 은행장과 부행장 16명 등 주요 경영진이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전에도 A부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여태껏 관련 조사나 인사 조처는 없었다고 한다. 감찰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한 경영진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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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남원의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선 상급자가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화장실 수건 빨래, 회식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도 회의·술자리 폭언, 자녀 등·하원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여직원에게 술 따르기 강요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이처럼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금융권 특유의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최근엔 상향 평가 비중이 높아져 선배도 후배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우리는 고객의 돈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여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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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갑질은 일부 해소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법에도 한계는 있다. 이 법은 괴롭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괴롭힘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은 없다.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 없이는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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