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무단폐기물 수거 3만원 받은 환경미화원…해고에 실업급여 박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업급여 거절당해 행정소송냈으나 1심서 패소
    무단폐기물 수거 3만원 받은 환경미화원…해고에 실업급여 박탈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천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였다.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원고(A씨)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사형 또는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특검의 선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특히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는 점에서 특검팀의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오후

    2. 2

      반려견과 산책 중 날아온 '무쇠 촉 화살'…경찰, 용의자 추적 중

      청주에서 늦은 밤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이 날아와 경찰이 화살을 쏜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다.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옆에 화살이 꽂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50대 여성 A씨로, 당시 그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돌 같은 게 탁 부딪히는 것 같은 강한 소리에 주변을 둘러보니 화단에 화살이 꽂힌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화살은 강아지로부터 1.5m, A씨로부터 2.5m 거리의 광장 화단에 꽂힌 것으로 파악됐다.발견된 화살은 길이 80㎝, 화살대는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무쇠로 된 화살촉이 달려있어 살상력이 있는 양궁용 화살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남성 2명이 A씨와 약 70m 거리에서 화살을 쏘는 모습을 포착,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한편, 이날 JTBC는 화살이 꽂힌 곳 주변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비닐봉지에 담아온 '따뜻함'…"좋은 일에 써달라" 101만원 기부

      인천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좋은 일에 써달라"는 손글씨와 함께 강화군에 현금을 전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인천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공공기관에 현금을 전달하는 기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8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강화군 청사 중앙현관에서 101만원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봉지 안에는 "조금이나마 좋은 일에 써달라"고 적힌 봉투와 함께 오만원권 20장과 만 원권 1장이 들어 있었다.기부금은 청소 직원이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봉지를 습득해 발견했고, 이를 청원경찰에게 전달하면서 익명 기부자의 선행이 알려졌다.강화군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같은 날 남동구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익명의 시민이 "취약계층에 사용해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쾌척했고, 지난달 서구 청라 2동에서는 주민 2명이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을 익명으로 기탁하기도 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