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항공기로 입국한 탑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발 항공기로 입국한 탑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중국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출발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입국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기 탑승 시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2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선박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일부 축소하고 예정된 증편을 중단했다.

방역당국은 이어 인접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세인 데다 지난해 12월엔 홍콩발 입국자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홍콩·마카오 입국자들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은 의무가 아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유증상자의 경우에만 검사를 받고 격리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