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11월26일 뉴욕발 델리행 항공편에 탑승한 남성 승객이 술에 취해 옆자리 여성 승객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했다.
항공사 측은 이후 이 남성에게 30일간 탑승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열흘 만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해 12월6일 파리발 뉴델리행 항공편에서 남성 승객이 빈 좌석과 다른 승객의 담요에 소변을 본 것이다.
에어인디아는 "두 번째 사건 발생 당시 추태를 부린 남성 승객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당국에 구금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과문을 제출한 뒤 풀려났다"고 밝혔다.
인도는 2017년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승객에 대해 행위 경중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2년 이상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에어인디아가 최근 기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이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에어인디아는 타타그룹 소속으로 인도의 대표 항공사 중 하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