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안을 오갈 때 화물차 짐칸에 타고 이동한 것을 두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방치했다며 노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6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조선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조선하청지회는 조선소 안을 오갈 때 일부 하청 업체가 하청 노동자들을 화물차 짐칸에 태우는 것을 원청이 방치해왔다며 지난해 6월 7일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조선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슷한 시기 하청 업체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이들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화물차 짐칸에 타고 조선소 안을 오고 갔다.
출근 후 탈의실부터 작업 현장까지 도보로 약 30분, 자전거를 타더라도 약 10분이 걸려 화물차를 타고 다녔다.
하지만 이동 중 사고가 날 경우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선하청지회는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을 금지할 것을 원청에 요구해왔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노동자를 탑승시켜선 안 되지만 화물자동차에 울(둘러막거나 경계를 가르는 물건) 등을 설치해 추락을 방치한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하다.
하청 노동자들이 타는 화물차는 약 50㎝ 높이의 쇠로 된 지지대로 보호돼 있다.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누가 봐도 쇠파이프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없다.
이 지지대가 규칙에 규정된 '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며 "기소유예이긴 하지만 검찰은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대우조선해양이 화물차 승차 및 운행 금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 편의를 위해 화물차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조선소가 워낙 넓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만, 노동자들이 잘 타지 않으려고 해 화물차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화물차는 하청 업체가 마련해 운행하는 것으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반드시 앉아 있어야 하며 일정 인원 이하로만 타도록 하는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