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했다 검거된 확진자 처벌 후 강제퇴거 등 조치"…격리시설 이용률 33%
해외입국자 방역현장에 지원인력 확충…"시설 부족 우려 없어"
정부가 공항, 확진자 격리시설 등 방역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 인력을 지금보다 확충하기로 했다.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도주했다가 검거되는 등 입국자 관리 헛점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입국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하고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해 점검했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의무화가 시행됐고,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오는 7일부터는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시행 초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일시 장애로 입국자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현재 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가 정상 작동 중"이라며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입국자 방역현장에 지원인력 확충…"시설 부족 우려 없어"
정부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확진자 A씨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씨는 현재 격리가 우선이며, 격리가 끝난 뒤 이탈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해서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나 일정기간 제입국 제한 등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중국발 입국자 중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단기체류자 중 확진자는 277명 나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공항 인근에 임시격리시설은 3개(113실)로, 최대 수용인원은 205명이고, 67명이 입소해 있다.

이용률은 33% 수준이다.

그외 다른 확진자들은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가 재택 주소지를 보증해 재택 격리를 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