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조치 중이던 50대 여성, 전 남편에 살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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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전처 살해 후 본인도 극단 선택
5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씨가 전처인 B(53)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B씨는 해당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변 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 동안이었다.
다만 당시 B씨는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않고 112시스템 등록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씨가 전처인 B(53)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B씨는 해당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변 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 동안이었다.
다만 당시 B씨는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않고 112시스템 등록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