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활동 종료 예정…송기춘 위원장 "기존 판례·결정에 도전해야"
軍사망규명위 "예우 못받는 사망군인 4만명…독립조사기구 필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송기춘 위원장은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망 군인이 여전히 많다며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관련 기능을 수행할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이제까지 사망한 군인 가운데 순직 등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4만 명에 가깝다"며 "그런 죽음이 지금의 기준에 비춰 순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9월에 소임을 마치고 활동을 마치겠지만,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국가의 어느 기관이든지 국방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곳이라면 맡아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군이 이른바 '후생사업'이라며 돈벌이에 나서던 1956년 사망 군인 약 3천 명 가운데 1천 명은 아직 사망 원인도 모르고, 지금까지 자해 사망한 군인 약 1만3천 명 중 1만2천 명이 '일반 사망'으로 처리된 점 등을 거론했다.

또 위원회 진정 접수 기간 경과, 유족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진정조차 제기하지 못한 사망 사례가 있다며 "망인에 대한 예우가 유족의 진정 제기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볼 때 위원회 활동 종료와 무관하게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해 상응하는 적절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스스로 하기에는 국민 신뢰가 부족하니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역할을 맡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간 군이 사고를 은폐·조작·왜곡해 신뢰를 깎아 먹은 배경에는 지휘관 등의 책임보다 더한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적 문제도 있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군인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행사하고 또 질 수 있어야 하고, 월권이 인정되지 않듯이 잘못을 상회하는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군인 인권 보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의 실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때로는 기존 판례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 경향에 도전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론적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사건에는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출범한 위원회는 오는 9월 13일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