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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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들의 담임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씨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교장실에서 면담을 하게 됐다.

그는 교장실로 들어오는 B씨에게 “당신은 누구야”라고 물었고, B씨가 “담임입니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제 아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일단 “B씨는 A씨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 지도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더라도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교육하고자 하는 교직원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