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돌아다니는 모습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거액 상속 받았다" 거짓말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시일 걸릴 듯…경찰, '강도살인 혐의' 입증 주력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이씨와 1년간 연락한 주변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부분 완료했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380여명의 95%가량은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0여명은 통신사 문제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기영은 한차례 이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상대의 안위도 경찰이 이상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시 기사처럼 평소에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씨가 검거 당일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경찰은 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기영의 두건 범행 모두 일반적인 살인이 아닌 금품을 노려 의도적으로 벌인 강도살인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사형이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 최고 사형으로 훨씬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이기영은 이에 대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돈을 쓴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며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기영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며 그의 최근 행실 등을 알리는 목격담도 이어진다.
이기영이 검거되던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고양시의 한 번화가에서 갑작스러운 이씨의 제안으로 술자리를 가졌던 A(22)씨는 연합뉴스에 "포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기영이 갑자기 고기를 사준다며 합석을 제안했다"면서 "자리를 옮겨 같이 고기를 먹고 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다짜고짜 이기영이 뺨을 때려서 맞았다"고 전했다.
결국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이씨는 이날 오전 인근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었는데 '사람 죽여봤냐', '100억 주면 사람 죽일 수 있냐'고도 했다"며 "제 후배더러 '나도 중졸이라 너한테 공감이 되니, 너는 내가 먹여 살려 주겠다'는 식의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이 건물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실제보다 재력을 과시하는 듯한 이기영의 모습도 전했는데, 이는 이전까지 알려진 목격담에서 공통되게 언급되던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기영이 주변에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 중에는 거짓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신이 건물주이며 거액을 상속받았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며 실제 본인이 벌어서 가진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기영은 경찰조사에서 "젊은 사람이 일도 안 나가고 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씨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동거녀에게 수억 원의 돈을 나중에 갚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수사 과정에서 발견돼 경찰이 범죄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이기영은 고양이 3마리와 개 1마리를 키워 왔으며 검거 이후에는 관계 당국에 의해 구조돼 현재 한국 동물 구조관리협회에서 보호 중이다.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 기간 이상 입양 문의가 없으면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규정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의 행적과 범죄 사실 등을 종합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면담 결과 외에도 과거 범죄 이력, 유년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등을 해 전과 4범인 이기영은 약 1년 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력범죄 전과는 없다.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 버린 혐의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같은 집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건에서 이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마구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2명에게서 편취한 금액은 7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씨의 체포일로부터 원래의 구속 기한인 열흘이 만료되는 시점은 3일이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하루 이틀은 전체 시한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찰은 4일 송치를 목표로 수사 중이다.
이씨가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 등을 통해 취재진 앞에 얼굴을 보일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된 이씨의 사진은 지난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실물과 전혀 다르다는 목격담이 많아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찾아내 이씨가 과거에 올린 글과 사진 등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송치되며 일산 동부경찰서를 나설 때 자연스럽게 취재진에 노출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앞서 저지른 마약 범죄 관련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후단경합이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작년 9월12일 오후 2시40분께 A씨는 인천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니가 뭔데 XX이냐.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소리를 질렀고,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하자 화를 내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함께 있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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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끌고 간 뒤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마구잡이로 때려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돼 징역 25년이 유지됐다.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던 A씨는 2심 선고 닷새 만에 상고했다. 양형부당 등이 이유다.앞선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확인서만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작년 2월 6일 새벽 A씨는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 골목으로 끌고 갔다. 이후 폭행해 쓰러뜨린 뒤 머리를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가했다.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두고 골목을 벗어났다. 하지만 분을 못 이겨 4차례나 되돌아와 폭행하는 등 모두 7분간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여성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당초 A씨는 축구선수 출신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도 "축구선수를 해봐서 누구보다 (폭행의 강도)를 잘 알 것이다.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축구선수로 활동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