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올해부터 의사상자 희생 예우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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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36명(의사자 28, 의상자8)이다.
의사자는 유족이 수당을 수령하고, 의상자는 본인이 직접 받는다.
의사자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씩을, 의상자에게는 부상 범위 등에 따라 4만∼8만원을 지급한다.
의사자 수당 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도내에 거주하는 차순위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수당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