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10곳은 내년부터 결제수수료율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빅테크가 가맹점으로부터 걷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카드사 수수료, 결제대행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와 기타수수료(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로 구분하고, 이 중 결제수수료율을 개별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작년 기준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0개사(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SK페이, 배민페이, 페이코, SSG페이, 토스페이, L페이)가 대상이다. 대상 업체는 회계법인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