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유흥업소·피부관리실 등 사적 지출 혐의 공익법인 검증
공익법인 세워 탈세·기부금 유용…국세청, 5년간 1천569억 추징
공익법인 A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사장 자녀를 서류상으로만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기부자들이 낸 기부금으로 이사장의 개인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파악해 허위계상 인건비, 보험료 대납액 등에 대한 증여세를 공익법인 A에 부과했다.

공익법인 B 이사장은 B에 출연한 부동산을 팔아 유흥비로 썼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은 3년 내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익법인 B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게 됐다.

공익법인 C는 출연받은 주차장 부지를 출연자 아들에게 공짜로 임대해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D사 사주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두 곳에 각각 3%, 5% 출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D사 사주는 공익법인 '쪼개기 출연'으로 이 규정을 피해 가려 했으나 두 곳의 공익법인 출연 주식을 합치면 8%에 달해 결국 증여세를 내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이런 수법으로 세법을 위반한 282개 공익법인을 적발해 총 1천569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출연자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익법인의 세법 의무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 사적 지출 혐의가 일정 금액 이상인 공익법인도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은 "위반행위 검증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