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하려 밀다원 주식 1595원→255원 매도 지시
계열사 부당지원, '노조 파괴' 혐의 수사 계속
검찰, 허영인 SPC 회장 배임 기소…부당지원은 계속 수사(종합)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았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천595원이다.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천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다.

대신 삼립은 179억7천만원의 이익을 봤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사서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였는데, 파리크라상(총수 일가 지분 100%) 등 총수 일가가 밀다원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 밀다원 매출은 총수 일가에게 증여로 잡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2012년 안에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팔지 않으면 매년 8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됐고, 이에 허 회장이 급하게 저가 양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검찰은 "파리크라상·샤니 입장에서 주식양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가격 흥정 등을 통해 적정가를 산정하지 않고 평가 방법을 지정해서 주식 가치평가를 했으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금융권에서 수백억원 상당을 차입해 일반 재산이 감소하면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총수 일가가 자의적으로 계열사 간 지분매매를 하는 행위는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2020년 10월 샤니 소액주주들이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SPC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허 회장 등을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됐는데 기소돼 안타깝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SPC는 총수 일가 개입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20년 7월 허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PC는 '노동조합 파괴'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주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부당노동행위 연관 자료를 확보했다.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