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사 승인을 받아 70세 이상도 헌혈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헌혈이 가능한 연령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헌혈 나이 제한은 가족이나 특수 혈액형 보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국에서는 의사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하는 곳이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콩은 66세 이상의 경우에 최근 2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혈액원 의사 승인을 받으면 75세까지 헌혈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의사 승인을 받으면 연령 제한 없이 헌혈이 가능하다.

호주와 캐나다는 아예 헌혈 가능 연령 상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