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 도출
상품권 지급액 상향, 배우자 종합검진 나이 제한 삭제…조합원 찬반투표 예정
[고침] 지방(현대중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8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3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노사는 이달 6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노사가 새롭게 마련한 2차 합의안에는 상품권 지급 증액, 배우자 종합검진 비용 지원율 상향 등 조항이 추가됐다.

우선 1차 합의안에서 30만원이었던 상품권 지급 규모는 50만원으로 늘었다.

또 배우자 종합검진 비용 지원 비율이 1차 합의안에서 기존 50%이던 것이 100%로 확대됐는데, 거기에 더해 2차 합의안에서는 '40세 이상'으로 설정된 배우자 나이 제한 조건이 삭제됐다.

나머지 임금과 단체협약 항목은 1차 합의안과 동일하다.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성과급 지급, 격려금 350만원 지급,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 대상 기간제 채용 인원 확대 등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차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중 맏형 격인 현대중공업(조합원 7천700여 명)이 올해 교섭을 마무리 지으면 현대미포조선(조합원 1천900여 명)과 현대삼호중공업(조합원 2천100여 명) 교섭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