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에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 추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헙료 납부확인서다.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발급이 시작된 2000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종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꾸준히 발급 가능 서류 종류를 늘렸으며, 이번 확대로 12일부터는 총 119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주말이나 저녁에도 국민이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5천137대가 설치돼있다.

행안부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점자 표시, 음성 안내, 메시지 안내를 제공해왔다.

지난해부터는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에 높이를 맞추는 기능을 추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