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확정 주식 판다" 500여명 속여 87억원 가로챈 일당
특정 업체의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8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 등 주식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모 배터리업체 대표 70대 남성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월 주식 종목 추천 채팅방인 '주식리딩방' 여러 곳에서 투자자 500여 명을 끌어모은 뒤 해당 업체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50여만 주를 팔아 8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뒤 '모 배터리업체 주식 상장이 곧 확정된다'는 내용의 글을 주식리딩방 여러 곳에 올렸다.

이어 접근해 온 투자자들에게 미리 조작한 업체 내부자료와 주식 거래량 등을 보여준 뒤 투자를 권유, 주식을 1주당 1만5천∼5만원에 판매하고 전자증권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식은 애초 상장이 불가능하며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평소 1주당 2천500∼3천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가격이 500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A씨 등 주식 브로커 2명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지만, 나머지 7명은 일부만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 500여 명 중 400여 명은 현재까지도 피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여서 최대한 연락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