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도 정식 수입될까…관세청 통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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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는데, 통관 품목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리얼돌 통관을 잇따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청은 당초 리얼돌을 음란물로 분류해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통관을 허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반신형 리얼돌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