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 높이서 노동자 추락사…안전조치 안 한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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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급 건설업체 대표 B(6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3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한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C(사망 당시 59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공장 지붕을 해체하던 중 밟고 있던 투명 채광판이 파손되면서 8.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 등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의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장의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