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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취업제한 前대표, 주총소집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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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이사 자격있다해도
    유죄판결로 권리·의무 상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취업제한 상태에 있는 전직 대표이사는 퇴임 이사로서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주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B사 대표이사이던 C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표이사·이사 임기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끝났지만 C씨의 후임자는 선임되지 않았다. C씨는 이사진 공백이 발생하면 퇴임 이사가 종전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상법 조항을 근거로 다른 퇴임 이사와 함께 2019년 임시주총을 소집해 새 이사를 선임했다.

    주주 A씨는 이에 반발해 C씨가 소집한 총회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퇴임 이사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C씨가 취업제한 상태였다는 점도 총회를 무효로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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