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되려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체결 의사가 없으면서 임차인이 되려고 한다며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넓히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1500만원 상향했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올렸다. 서울 지역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기존에는 1억5000만원 이하였는데, 이를 1억6500만원 이하로 올린 것이다. 최우선변제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넓어졌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달라진다.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