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교사 대체 투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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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파업에는 인천 초등돌봄전담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청은 돌봄 파업 시 각 학교와 유치원이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교사 업무가 아닌 돌봄 행정 업무에 소중한 교육활동 연구 시간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의 연구 시간과 학생 상담 시간을 뺏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 제43조 1항은 사용자가 쟁의 행위 기간 중 해당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 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협력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도입이 필요하다"며 "학교 돌봄만으로는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에는 44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1천62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돌봄전담사는 600여 명이며 조리실무사 등 급식 노동자는 3천명 가량이다.
이들 대다수가 노조 조합원인 만큼 오는 25일 총파업이 시작될 경우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해 파업 때 돌봄 공백이 생긴 학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의 협조를 구하거나 학교 관리자가 돌봄에 참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