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남편, 이혼 소송 중 사망…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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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상 아냐"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니기에 유류분 주장 불가능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니기에 유류분 주장 불가능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제3자 증여를 두고 상속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률상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은 이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사망 보험금 수령자로 제3자가 등록됐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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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