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해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와 경찰·소방 무전 등을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구체적으로는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경찰과 소방 무전 기록, 기관들의 근무 일지와 상황 보고서, 기관 사이에 이뤄진 통신·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 캠 영상,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결과를 확보하는 제도다.

민변은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증거는 삭제·멸실·변개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허위 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 멸실 우려, 영상 녹화물의 짧은 보관 기간 때문에 나중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인해 15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151명이며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