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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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18일 발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중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법안은 이미 마련했고 의원들 동의를 받은 뒤 오늘(18일)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에 따라 현장 조사 및 추모공간 조성 등의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도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아 대출 혜택 등을 받는 식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이 ‘사회적 참사’의 성격이 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얘기다.

최 의원은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개념이 아니라 기존 소상공인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피해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구호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나선 지역 상인들에 대해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