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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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가 탈골된 것 같다고 119에 직접 신고한 30대 남성이 돌연 흉기로 구급대원을 위협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구급대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어깨가 탈골된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니 양팔과 어깨를 움직이는 게 가능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특정 병원을 지목해 이송해 달라고 요구하며 구급차에 올라탔다.

구급대원은 음주 상태에서 이송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가족 등에게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 동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구급차에서 내려 자기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구급대원을 위협했다. 다행히 구급차 문을 잠근 상태여서 물리적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구급대원이 이것저것 물어봐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