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과세 대상 2017년 3.6만명에서 6배 이상 증가
금투세 유예시 개인투자자 세금 부담 5천억원 감소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에 종부세 2천400억원 고지할듯(종합)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은 2천400억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만6천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천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종부세액은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17년 이후 국민소득은 12.8%,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36.8% 각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강화 시점인 2019∼2021년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종부세가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에 종부세 2천400억원 고지할듯(종합)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이 아닌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세수 측면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보다는 금투세 유예가 개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금투세를 시행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개인 투자자 세 부담은 현행 제도 대비 3천억원 늘어나지만, 금투세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줄일 경우 세 부담은 오히려 5천억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가 금투세 시행 유예 방침을 결정하면서 거래세를 0.20%까지만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