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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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이익잉여금,가정까지 무너뜨릴수 있다
비용과 배당을 활용한 정리가 필요
비용과 배당을 활용한 정리가 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과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내에 유보된 이익금의 누적액을 의미한다.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 또는 배당을 하지 않아 이익을 환원하지 않아 누적된 것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는 외부 차입이나 추가 출자 없이 법인을 운영할 수 있고 누적되는 만큼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비상시 또는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지분이동 이슈가 있을 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충남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J기업의 최 대표는 4번의 사업 실패를 맛본 후 J기업을 설립했다. 여기서 더 떨어질 곳은 없다는 생각으로 J기업의 성장에 매진한 결과 3년 만에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매출을 올리며 차츰 성장해 나갔다. 그러나 최 대표는 그동안의 채무만 변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사내에 유보하게 되었다. 담당 세무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최 대표는 비상시를 대비해 묵혀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최 대표가 사망하게 되었다. 유가족은 준비 없는 상속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고 주식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다. 결국 최 대표의 유가족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의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경영권 상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편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다. 이 경우,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비정상적이든 정상적이든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똑같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배당 중에서도 차등배당은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춰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익 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영준, 이선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는 외부 차입이나 추가 출자 없이 법인을 운영할 수 있고 누적되는 만큼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비상시 또는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지분이동 이슈가 있을 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충남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J기업의 최 대표는 4번의 사업 실패를 맛본 후 J기업을 설립했다. 여기서 더 떨어질 곳은 없다는 생각으로 J기업의 성장에 매진한 결과 3년 만에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매출을 올리며 차츰 성장해 나갔다. 그러나 최 대표는 그동안의 채무만 변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사내에 유보하게 되었다. 담당 세무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최 대표는 비상시를 대비해 묵혀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최 대표가 사망하게 되었다. 유가족은 준비 없는 상속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고 주식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다. 결국 최 대표의 유가족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의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경영권 상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편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다. 이 경우,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비정상적이든 정상적이든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똑같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업활동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배당 중에서도 차등배당은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춰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익 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영준, 이선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