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체포·가혹행위 인정"…윤성여씨 "사법부에 감사"
이춘재 대신 누명 쓰고 20년 옥살이…"국가, 18억원 배상"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가 18억여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씨는 정부로부터 18억6천911만원을 받게 된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복권의 길이 열렸다.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윤씨에게 25억1천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를 반영해 지급하는 것으로, 윤씨가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될 배상금과는 다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