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주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위반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발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도 농업부산물 등 가연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통한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 데다 산불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림청은 소각 행위 금지로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이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농촌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 산림 인접 지역 가연물질 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단풍을 감상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