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주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위반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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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발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도 농업부산물 등 가연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통한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 데다 산불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림청은 소각 행위 금지로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이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농촌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 산림 인접 지역 가연물질 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단풍을 감상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