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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후 무단횡단 사망 공무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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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무관련 불가피하게 만취
    숨진 공무원에 책임 묻기 어려워"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10일 저녁 상관 및 부서 직원들과 회식한 다음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길을 건너다 자동차에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만취 상태라 하더라도 무단횡단은 안전수칙 위반”이라며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씨가 중간 관리자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사고가 아닌 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만큼 사망한 공무원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6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마신 술이 소주 12병, 맥주 4병이나 되고 상급자가 과음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공무원과 사고가 난 차량이 제한속도를 시속 25㎞나 초과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점도 인정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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