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도의원, 최 전 지사 고발사건에 추가 자료 제출
"최문순 도정, 업무상 배임 경고에도 레고랜드 강행"(종합)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강원도의원이 혐의를 입증할 추가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 도의원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14일 최문순 도정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추가 의견서를 강원경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도가 2018년 7월 26일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에 레고랜드 사업 진행과 관련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자문한 일을 문제 삼았다.

당시 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지속하는 플랜A의 경우, GJC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해주는 플랜B의 경우, 사업중단 등 3개의 경우에 대해 자문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플랜A의 경우 3천60억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플랜B는 플랜A와 견줘 1천87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있으나 GJC 이사와 강원도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사업을 중단하고 주변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약 800억원의 손실이 나지만, 사업중단보다는 GJC에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는 플랜B를 택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문순 도정, 업무상 배임 경고에도 레고랜드 강행"(종합)
업무상 배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GJC 이사회에서 멀린에 800억 지급을 의결하면 GJC에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하에 이뤄진 행위라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 책임자들 역시 출자금과 기존 프로젝트펀드(PF) 대출금 등으로 도에 재산상 손해 발생에 따른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손실규모 고려 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배임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까지 제시했다.

실제로 GJC 대표를 겸임했던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은 플랜B 실행과 관련해 도 지휘부와 이견을 보이다 2019년 8월 명예퇴직하기도 했다.

박 의원 측은 "법무법인은 '플랜B의 경우 강원도 책임자 및 GJC의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회신했지만, 최문순 도정은 이를 인지하고도 이 사건 행위(플랜B)를 해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의 지위에서도 전체 자문회신서 원본을 획득할 수 없었다"며 "자문회신서와 기타 자료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GJC가 레고랜드 사업 완성을 위한 재원 수천억원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최 전 지사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는 재산상 이익을, GJC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

"최문순 도정, 업무상 배임 경고에도 레고랜드 강행"(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