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결정…외교부, 소송 제기 가능
외교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부정적 영향" vs MBC "허위보도 아냐"
외교부-MBC 정정보도 조정 불발…'尹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유엔 총회 참석 기간 불거진 비속어 사용 논란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11일 외교부와 M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언중위에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외교부와 MBC는 조정 기일이었던 전날 언중위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후 신청인인 외교부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정 보도 청구 사유에 대해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과 관련, "MBC는 전문가도 확인이 어려운 음성을 자막으로 가장 먼저 기정사실로 했다"면서 외교부에서 언중위에 중재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박 장관이 정정보도 신청인 당사자로 적격한지에 대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따라 해당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이러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