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학수 정읍시장 수사 본격화…시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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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정읍시청으로 수사관 등을 보내 특정 직원의 사무실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직원은 이 시장 당선 후 시청에서 근무 중이다.
또 검찰은 선거캠프 관계자 다수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에서 증거를 수집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이 시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특정인이 이 시장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영 후보 측은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이 시장이 지방선거 직전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