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없애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서울연구원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은 8일 오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향후 도심 발전 전략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서 기존에 '최고높이'로 설정된 높이 제한을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녹지 확충 등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별로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으로는 지을 수 없었다.
경관보호지역은 30m, 경관관리지역은 50·70·90m, 경관유도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높이가 최고치였다.
이런 규제가 기준높이 형태로 변경되면 경관보호지역은 10m 이내, 경관관리지역은 20m 이내, 경관유도지역은 '+α'로 더 높일 수 있다.
시는 민간에서 도심 내 건축물을 지을 때 녹지 확보, 역사와 지역 특성 강화, 경제 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 공공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높이 완화 혜택을 활용할 방침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담는다.
옛길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완화한다.
4m 미만은 8m 이하, 4∼6m는 12m 이하, 6∼8m는 16m 이하, 8m 이상은 20m 이하로 변경된다.
임 연구위원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구체적인 기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도심 내 개발 사업을 촉진할 방안으로는 주거복합유도지구와 도심거점특별육성지구 도입을 내놓았다.
중심상업지역은 1천% 범위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안은 미래 수요를 담고 개발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뒀다"며 "산업 활성화, 산업 기반 강화, 주거 확보 등으로 도심이 가진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요구해온 녹지, 휴식공간, 보행 등 부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 건축가는 "원래 도시란 수많은 유기체가 공존하는 거대한 숲과 같고, 도심은 더더구나 다양성이 있는 유기체가 모여서 계속 발전하고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작이니 잘 다듬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계획안은 이달 중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