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 열려…연내 확정
서울 도심 높이 제한 풀린다…'기준높이+α'로 완화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없애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서울연구원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은 8일 오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향후 도심 발전 전략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서 기존에 '최고높이'로 설정된 높이 제한을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녹지 확충 등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별로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으로는 지을 수 없었다.

경관보호지역은 30m, 경관관리지역은 50·70·90m, 경관유도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높이가 최고치였다.

이런 규제가 기준높이 형태로 변경되면 경관보호지역은 10m 이내, 경관관리지역은 20m 이내, 경관유도지역은 '+α'로 더 높일 수 있다.

시는 민간에서 도심 내 건축물을 지을 때 녹지 확보, 역사와 지역 특성 강화, 경제 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 공공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높이 완화 혜택을 활용할 방침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담는다.

옛길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완화한다.

4m 미만은 8m 이하, 4∼6m는 12m 이하, 6∼8m는 16m 이하, 8m 이상은 20m 이하로 변경된다.

임 연구위원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구체적인 기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도심 내 개발 사업을 촉진할 방안으로는 주거복합유도지구와 도심거점특별육성지구 도입을 내놓았다.

중심상업지역은 1천% 범위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안은 미래 수요를 담고 개발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뒀다"며 "산업 활성화, 산업 기반 강화, 주거 확보 등으로 도심이 가진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요구해온 녹지, 휴식공간, 보행 등 부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 건축가는 "원래 도시란 수많은 유기체가 공존하는 거대한 숲과 같고, 도심은 더더구나 다양성이 있는 유기체가 모여서 계속 발전하고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작이니 잘 다듬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계획안은 이달 중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내용은 일부 바뀔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