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31일 강원 양구군의 한 군부대에서 물자 운반 과정 중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 책임자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는 사고가 난 육군 모 사단 예하 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병사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뇌관이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된 폭발물들을 옮기다가 터져 용사 2명이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 의무병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부상 당한 병사들은 헬기가 올 때까지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중 1명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 수도 있고 잘못되면 평생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도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나라에서 주는 보상이라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피해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혜택뿐"이라면서 "국가를 위해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춘에게 이 정도의 보상과 대우라니 정말 화도 많이 나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이태원 사고 등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부대 내 KCTC 훈련 등으로 인해 이번 사고를 쉬쉬하자는 분위기며 많이 묻히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걱정했다.

A씨는 "뇌관이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화가 난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당시 있었던 책임 간부 등을 포함한 소속 지휘관들의 사죄와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폭발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모지작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작전을 진행하면서 전문성 있는 공병이 아닌 전문성 없는 보병 간부님들이 지뢰탐지를 하고 있으며, 목함지뢰 등 지뢰탐지기로 잡히지 않는 폭발물이 있음에도 '그냥 없겠지' 하고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대 측은 '육대전'에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현재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부상자들의 치료와 회복, 보상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군수사단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 및 안전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모지작전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경계 작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부대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투입 전 안전교육 및 지뢰탐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