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비중 상향…5기 복권사업자, 2024년부터 사업 수행
정부, 차기 복권사업자 규격 공개…직접 복권 판매하고 운영해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사전규격을 오는 9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전규격 공개는 복권사업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세부 평가 기준 등을 공개한다.

기재부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민간 수탁사업자를 선정해 복권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현재 4기 사업자인 주식회사 동행복권의 계약기간은 내년 말에 종료된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수탁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사업자부터 인쇄복권 발권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복권유통·판매관리 등의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사업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주주사(구성원사)가 복권 사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저가 입찰 유인을 최소화하고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평가의 비중을 종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가격 평가 비중은 10%로 조정된다.

복권시스템 구축 시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용회선망을 사용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른 가상사설망(VPN)으로 전면 전환해 운영의 효율성도 높인다.

복권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거래은행은 공동수급체에 들어가는 것 외에 수탁사업자의 협약사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을 제안하려는 업체는 납입자본금이 4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순운전자본금은 360억원 이상을, 계약기간 동안 부채비율은 200% 이하를 각각 유지해야 한다.

지분율이 5% 이상인 구성원이나 구성원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차기인 5기 복권사업자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복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복권발행·관리·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권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내년 1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