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美 게일 상대 '3조원' 송도 분쟁 승소
포스코건설이 인천 숭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3조원 규모의 국제중재에서 완승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8억 달러(약 3.3조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다고 1일 밝혔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미국 내 세금 부과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반대하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사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이에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2.8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ICC는 포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ICC는 포스코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는 최소금액을 투자해서 배당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재로 포스코건설은 게일과의 악연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됐으며 포스코그룹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