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술자리' 첼리스트 "절 좀 지켜줄 순 없었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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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일 자신의 SNS에 해당 의혹을 취재한 시민 언론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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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녹취를 제보한) 전 남자친구는 스토킹을 한 사람이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해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자 2차 가해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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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가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자신이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고 말한 통화 녹음파일을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틀면서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파장이 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김 비대위원은 “남자친구는 동의 없이 녹음했고, 제보했다.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라면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과 제보 내용이 여과 없이 국회에서 그대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남자친구, 시민언론 유튜브 채널, 김 의원이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자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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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은 피해자인 A 씨 가족이 동의 없는 녹취와 제보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성의 이름과 나이까지 공개된 뒤 이 여성의 장래는 누가 책임지나. 김 의원이 이 여성의 인생을 책임질 것인가”라며 “한 여성의 인격을 무참하게 살해한 김 의원 등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하고, 이를 방조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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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