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어선을 운항하다 사고를 낸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깜빡 졸다 좌초" 알고보니 '음주 운항'…선장 면허정지
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4시 44분께 제주시 삼양1동항 서쪽 20m 갯바위에서 추자 선적 근해자망 어선 A호(32t·승선원 11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선장 B씨는 해경에 "깜빡 졸아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다.

해경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호 선수 부분이 암초에 얹혀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해경은 승선원 11명을 즉시 구조하고, 밀물 시간에 맞춰 경비함정을 이용해 오전 8시 30분께 A호를 제주항으로 입항 조치했다.

다행히 좌초에 따른 해양 오염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를 마친 해경이 오전 8시 57분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수준인 0.063%인 것으로 판단하고 B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