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넘어뜨리고 학대한 사회복지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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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 2명의 학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유아 3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유롭게 몸을 가누기 어려운 아이를 옮기면서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6시간가량 방치하거나 아이를 고의로 넘어뜨려 휠체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