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무효 사유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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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결혼하면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A씨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지만, 국내로 귀국한 이후 A씨의 배우자가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폐지를 유예하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