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부모에 "누가 애 낳으래?"…기내 폭언 男의 최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폭언 퍼붓고 침 뱉은 4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제주지검은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DVERTISEMENT
당시 A씨의 행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JTBC에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느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라며 “불만을 토로하자 아기 아빠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해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꾸고 “제가 모두 잘못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당시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