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강요 혐의…"부적절할지 몰라도 위력 행사는 아냐"
'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기소는 무리수"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특검이 기소라는 목표를 세우고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전 실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에서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가법상 면담 강요)를 받는다.

특가법은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으면 알겠지만 위력 행사로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 측은 사망한 이 중사에 대해선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 내부의 위계관계와 결부해서 생각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다"면서 검찰 측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양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양씨 측도 법정에서 "(공소사실에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리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언론 등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 모(45) 중령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고,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은 직무상 기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