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16명에 포상금 8억5천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0월까지 급여비용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16명에게 총 8억5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57명에게 총 7억7천3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자는 줄었지만 포상금 총액은 늘었다.

2018년부터 5년간 연 포상금 총액이 8억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신고로 적발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금액은 총 102억5천200만원이고, 1인 최고 포상금 액수는 3천700만원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운영하는 부당청구 장기요양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최대 2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원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인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것처럼 56개월이나 속였고, 위생원 1명을 34개월간 허위로 신고해 총 4억4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B 주야간보호기관은 28개월간 수급자 6명에게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했고,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급식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것처럼 등록하고 실제로는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받는 등 1억9천5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 신고는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 전화(☎033-811-2008) 등으로 하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연합뉴스